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