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제1장 총칙

법령 광업법 제1장 총칙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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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6 (2단)
이 법령제10조의2 ←③이 법령제61조 ←③이 법령제11조 ←③이 법령제12조 ←③이 법령제15조 ←③이 법령제16조 ←③이 법령제17조 ←③이 법령제18조 ←③이 법령제19조 ←③이 법령제20조 ←③이 법령제21조 ←③이 법령제22조 ←③이 법령제23조 ←③이 법령제24조 ←③이 법령제25조 ←③이 법령제26조 ←③이 법령제27조 ←③이 법령제28조 ←③이 법령제30조 ① ←③이 법령제31조 ←③이 법령제32조 ←③이 법령제35조 ←③이 법령제36조 ←③이 법령제37조 ←③이 법령제38조 ① ←③이 법령제39조 ←③이 법령제40조 ←③이 법령제41조 ←③이 법령제42조 ←③이 법령제42조의2 ←③이 법령제43조 ←③이 법령제44조 ←③이 법령제45조 ←③이 법령제46조 ←③이 법령제48조 ←③이 법령제49조 ←③이 법령제51조 ←③이 법령제52조 ←③이 법령제53조 ←③이 법령제56조 ←③이 법령제57조 ←③이 법령제58조 ←③이 법령제59조 ←③해저광물자원법제5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7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8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9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0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1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2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3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4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5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6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7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7조의2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8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9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19조의2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20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21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26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31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32조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32조의2 ←④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34조 ←④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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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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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④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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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69@2025-10-01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④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