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저광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41@2026-01-02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