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사소송법제459조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