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8장 재심 및 소송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