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2단 1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