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장 총칙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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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고금 관리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