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국유재산법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이 법령제18조 선사용자금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다음 조 제8조수입대체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