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다음 조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