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다음 조 제10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