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4조의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3 삭제 <2025.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2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3(공사의 사업) 법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出資) 및 출연(出捐)

제14조의3 삭제 <2025.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993@2025-02-21

제14조의3 삭제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