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삭제 <2025.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2어절
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出資) 및 출연(出捐)
제14조의3 삭제 <2025.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14조의3(공사의 사업) 법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出資) 및 출연(出捐)
제14조의3 삭제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