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삭제 <2025.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8어절
1.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제26조 삭제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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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제26조 삭제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