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수당 다음 조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