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음 조 제31조의2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