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약관법 시행령제3조 적용의 제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다음 조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