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3조 ④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이전 조제15조적용의 제한 다음 조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