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7조의2 시정 조치이 법령제17조의2 시정 조치이 법령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이 법령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약관법 시행령제9조 집단분쟁조정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다음 조 제17조의2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