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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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