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9조(자금의 조달 등)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