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