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임원)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공단의 사업 다음 조 제59조자금의 조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