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