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자금의 조달 등 다음 조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