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