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