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ㆍ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ㆍ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