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벌칙)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 ←①이 법령제7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다음 조 제18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