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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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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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77@2025-10-01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