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