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