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9조(해산)제1절 설립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1절 설립

제9조(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