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설립등기 등 다음 조 제10조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