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2장 석유사업1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1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