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위험물관리법제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다른 법령위험물관리법제2조 정의 위임석유사업법 시행령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위험물 다음 조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