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