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