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