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석유사업법제12조의2 ① 상위이 법령제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석유사업법제1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사업개시기간 다음 조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