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변론의 방법 다음 조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