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변론의 방법)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구조의 취소 등 다음 조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