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녹취서의 작성)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조 ①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6조 조서의 작성 등이 법령제36조 조서의 작성 등이 법령제3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다음 조 제36조조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