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