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다음 조 제29조의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