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28조의2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8조의2이 법령제28조의3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29조의2이 법령제3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다음 조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