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등

법령 관세사법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6. 6. 24.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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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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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6-06-24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