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한국관세사회의 감독 다음 조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