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7조의2 등록거부이 법령제8조 등록의 취소이 법령제17조의13 준용규정이 법령제18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이 법령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다음 조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