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제6장 한국관세사회

법령 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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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세사회의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관세사회는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관세사회는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관세사회의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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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5-12-23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