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4조(비밀엄수 의무)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관세사법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4조(비밀엄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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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5-12-23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