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관세사회는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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