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제7장 보칙

법령 관세사법 제7장 보칙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관세사회는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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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5-12-23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