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7조의13 준용규정이 법령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다음 조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