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제3장 등록과 개업

법령 관세사법 제3장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3.3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