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수)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기명날인 등 다음 조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